환불규정

환불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답신(이하 “회사”)이 화산-답신에서 판매하는 전화상담 서비스의 결제, 청약철회, 환불에 관한 기준을 정합니다. 이 규정은 이용약관의 일부입니다.

제2조(결제 방식)

  1. 회원은 상담사와 상담 시간을 선택한 후, 상담 1회분의 요금을 선불로 결제합니다.
  2. 결제가 완료되면 회사는 지정된 상담사에게 050 안심번호를 통한 연결을 시도합니다.
  3. 결제 수단과 결제 수단별 이용 조건은 결제 화면과 결제대행사의 안내에 따릅니다.

제3조(연결 시도 절차)

  1. 결제 완료 후 회사는 지정 상담사에게 3분 간격으로 총 3회 연결을 시도합니다.
  2. 상담사가 모두 응답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결 실패”로 처리합니다.
  3. 회원이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제 시점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재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비용 없이 다시 연결합니다.
  4. 모든 연결 시도(시각, 응답 여부, 통화 시간)는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며, 환불 처리의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제4조(상황별 환불 기준)

상황 귀책 처리 기준
상담 시작 전 회원이 취소 – 전액 환불
지정 상담사가 정해진 시도 횟수 안에 응답하지 않음 상담사(회사) 전액 자동 환불
회원이 연결을 받지 못함(제3조의 재연결 기회를 포함하여 최종 미연결) 회원 재연결 기회를 제공한 후에도 미연결 시 전액 환불
통신 장애 등 양측 모두 과실이 없는 사유로 연결되지 않음 없음 전액 환불
통화가 연결되었으나 1분 이내에 종료됨 –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액 환불
통화가 1분 이상 3분 미만 진행됨 – 통화 기록과 상담사·회원 확인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상담 여부를 개별 판단
실질적인 상담이 3분 이상 진행됨 – 상담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음(제5조)
상담 중 회사 또는 상담사의 사유로 통화가 비정상 종료됨 상담사(회사) 통화 시간과 시스템 기록을 확인하여 전액 또는 일부 환불
상담사가 이용약관 제11조의 금지 행위를 한 경우 상담사(회사) 해당 상담 요금 전액 환불

“실질적인 상담”은 상담사가 생년월일시 확인 등을 마치고 본론 풀이(실제 해석)를 시작한 때를 말합니다. 단순히 통화가 연결된 것만으로는 상담이 시작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5조(청약철회)

  1. 회원은 상담이 시작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하고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담(용역)의 제공이 시작된 이후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분적 용역의 특성상 제공되지 않은 부분은 환불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제한 사유를 결제 화면에 명확히 표시합니다.
  3. 상담 내용이 기대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담사의 욕설, 협박, 인격모독, 성희롱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별도로 접수하여 환불합니다.

제6조(환불 절차와 기한)

  1. 회원은 마이페이지의 주문 내역, 고객센터 전화(042-633-6800), 이메일(ideasu1001@gmail.com)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제4조에 따라 자동 환불 대상으로 판정된 경우, 회사는 별도 신청 없이 환불을 처리합니다.
  3. 귀책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건은 고객센터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합니다.
  4. 회사는 환불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대금을 환급합니다. 다만 결제 수단의 특성상 실제 반영까지 추가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5. 환불은 결제에 사용된 수단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래 결제 수단으로 환불할 수 없는 경우 미리 안내한 뒤 회원 명의 계좌로 환불합니다.

제7조(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1. 실질적인 상담이 3분 이상 진행된 경우로서 회사나 상담사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2. 회원이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3. 회원이 상담사에게 폭언, 협박 등을 하여 상담사가 상담을 중단한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이용약관 제9조)에는 이 조의 제한 사유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8조(귀책 사유)

  1. 상담사가 3회 연결에 응답하지 않거나, 욕설·비속어를 사용하거나, 상담을 거부하는 경우는 상담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2. 회원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비행기 모드·수신 차단·잘못된 번호 등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는 회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3. 회원의 네트워크 환경(와이파이, LTE/5G, 단말기 이상 등)으로 상담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9조(상담 중 회원의 자발적 종료와 부분 환불)

  1. 회원이 스스로 상담을 종료한 경우, 이미 진행된 상담 부분은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부분 환불은 상담 시간, 남은 시간, 귀책 사유, 시스템 기록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제10조(상담사 변경)

상담사가 상담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원은 환불과 다른 상담사로의 변경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환불 신청 기한)

환불은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장기 입원, 해외 체류 등 정당한 사유가 소명되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청약철회권은 이 기한과 별도로 보장됩니다.

제12조(분쟁 해결)

  1. 환불에 관해 회원과 회사의 의견이 다른 경우, 제3조에 따라 기록된 연결 시각, 통화 시간 등 시스템 기록과 결제 기록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회사는 통화 내용을 녹음하지 않습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고객센터)

전화 042-633-6800 (평일 09:00~17:00) · 이메일 ideasu1001@gmail.com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