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답신(이하 “회사”)이 화산-답신에서 판매하는 전화상담 서비스의 결제, 청약철회, 환불에 관한 기준을 정합니다. 이 규정은 이용약관의 일부입니다.
제2조(결제 방식)
- 회원은 상담사와 상담 시간을 선택한 후, 상담 1회분의 요금을 선불로 결제합니다.
- 결제가 완료되면 회사는 지정된 상담사에게 050 안심번호를 통한 연결을 시도합니다.
- 결제 수단과 결제 수단별 이용 조건은 결제 화면과 결제대행사의 안내에 따릅니다.
제3조(연결 시도 절차)
- 결제 완료 후 회사는 지정 상담사에게 3분 간격으로 총 3회 연결을 시도합니다.
- 상담사가 모두 응답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결 실패”로 처리합니다.
- 회원이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제 시점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재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비용 없이 다시 연결합니다.
- 모든 연결 시도(시각, 응답 여부, 통화 시간)는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며, 환불 처리의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제4조(상황별 환불 기준)
| 상황 | 귀책 | 처리 기준 |
|---|---|---|
| 상담 시작 전 회원이 취소 | – | 전액 환불 |
| 지정 상담사가 정해진 시도 횟수 안에 응답하지 않음 | 상담사(회사) | 전액 자동 환불 |
| 회원이 연결을 받지 못함(제3조의 재연결 기회를 포함하여 최종 미연결) | 회원 | 재연결 기회를 제공한 후에도 미연결 시 전액 환불 |
| 통신 장애 등 양측 모두 과실이 없는 사유로 연결되지 않음 | 없음 | 전액 환불 |
| 통화가 연결되었으나 1분 이내에 종료됨 | – |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액 환불 |
| 통화가 1분 이상 3분 미만 진행됨 | – | 통화 기록과 상담사·회원 확인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상담 여부를 개별 판단 |
| 실질적인 상담이 3분 이상 진행됨 | – | 상담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음(제5조) |
| 상담 중 회사 또는 상담사의 사유로 통화가 비정상 종료됨 | 상담사(회사) | 통화 시간과 시스템 기록을 확인하여 전액 또는 일부 환불 |
| 상담사가 이용약관 제11조의 금지 행위를 한 경우 | 상담사(회사) | 해당 상담 요금 전액 환불 |
“실질적인 상담”은 상담사가 생년월일시 확인 등을 마치고 본론 풀이(실제 해석)를 시작한 때를 말합니다. 단순히 통화가 연결된 것만으로는 상담이 시작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5조(청약철회)
- 회원은 상담이 시작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하고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용역)의 제공이 시작된 이후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분적 용역의 특성상 제공되지 않은 부분은 환불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제한 사유를 결제 화면에 명확히 표시합니다.
- 상담 내용이 기대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담사의 욕설, 협박, 인격모독, 성희롱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별도로 접수하여 환불합니다.
제6조(환불 절차와 기한)
- 회원은 마이페이지의 주문 내역, 고객센터 전화(042-633-6800), 이메일(ideasu1001@gmail.com)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4조에 따라 자동 환불 대상으로 판정된 경우, 회사는 별도 신청 없이 환불을 처리합니다.
- 귀책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건은 고객센터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합니다.
- 회사는 환불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대금을 환급합니다. 다만 결제 수단의 특성상 실제 반영까지 추가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환불은 결제에 사용된 수단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래 결제 수단으로 환불할 수 없는 경우 미리 안내한 뒤 회원 명의 계좌로 환불합니다.
제7조(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 실질적인 상담이 3분 이상 진행된 경우로서 회사나 상담사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 회원이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회원이 상담사에게 폭언, 협박 등을 하여 상담사가 상담을 중단한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이용약관 제9조)에는 이 조의 제한 사유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8조(귀책 사유)
- 상담사가 3회 연결에 응답하지 않거나, 욕설·비속어를 사용하거나, 상담을 거부하는 경우는 상담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 회원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비행기 모드·수신 차단·잘못된 번호 등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는 회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 회원의 네트워크 환경(와이파이, LTE/5G, 단말기 이상 등)으로 상담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9조(상담 중 회원의 자발적 종료와 부분 환불)
- 회원이 스스로 상담을 종료한 경우, 이미 진행된 상담 부분은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분 환불은 상담 시간, 남은 시간, 귀책 사유, 시스템 기록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제10조(상담사 변경)
상담사가 상담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원은 환불과 다른 상담사로의 변경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환불 신청 기한)
환불은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장기 입원, 해외 체류 등 정당한 사유가 소명되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청약철회권은 이 기한과 별도로 보장됩니다.
제12조(분쟁 해결)
- 환불에 관해 회원과 회사의 의견이 다른 경우, 제3조에 따라 기록된 연결 시각, 통화 시간 등 시스템 기록과 결제 기록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회사는 통화 내용을 녹음하지 않습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고객센터)
전화 042-633-6800 (평일 09:00~17:00) · 이메일 ideasu1001@gmail.com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